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신고여부에 대한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08-12-30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지원금을 보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다시 당사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지원금을 입금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 지원금의 사용을 위해 당사 사업자 명의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발전회사의 모임이 있을경우만 법인카드를 이용해 지원금을 사용해왔습니다.
당사에서는 위 사용분에 대해 회사의 비용으로 집행된 부분이 아니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위와같이 당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법인카드 사용분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더라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회사명의의 법인카드로 사용한 부분이라도 회사의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등에 반영하여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