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울트라건설 | 2008-12-30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려고 할 때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해외사업환산손익의 고려여부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을 들어,
자산 140, 부채 60, 자본 80(자본금20,자본잉영금10,자본조정10,기타포괄손익누계액30,이익잉여금10) 이라고 할 때, 배당가능이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상법 제462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관한 언급이 없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1.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산식에는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데, 이에 대한 특정한 규정 등은 없으며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통상 자본조정항목이나 기타포괄누계액의 배당가능이익계산시 기업회계의 계산내용을 그대로 준용하여 순자산에 가산 혹은 차감된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는데 자본조정이나 기타포괄항묵은 아직 이익으로 확정된것이 아니므로 배당할수 없음-귀사의 겅우 배당가능액은 이익잉여금인 10임
2.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담긴 공인회계사회의 첨부파일을 게재하니 다운받아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