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삼송 | 2008-12-30

전년도 해외현지법인의 부실화로 투자금액(매도가능증권)을 감액 회계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기에는 해외현지법인이 정산적인 생산 영업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감액했던 매도가능증권을 환입을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하는 건지.

기업회계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감액손실의 회복이 감액손실을 인식한 기간 이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감액손실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외현지법인의 부실화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기존에 인식했던 감액손실금액을 한도로 환입하여 당기이익으로 반영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44. 감액손실의 회복이 감액손실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채무자의 신용등급의 향상)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감액손실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감액손실을 인식한 기간 후에 공정가액이 상승하더라도 위와 같은 감액손실의 회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정가액 상승금액을 자본항목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