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버스화물칸을 이용하여 배송하는 경우 수취 영수증이 지출증빙 적격여부에 해당되는지 유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당 사 : 일반 법인사업체 (도소매업)
운송업체 : 일반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질 의 1.
- 버스화물을 통하여 지방배송시 건당 거래금액 10,000 이상의 영수증 수취 건
(고속버스회사 명의로 발행하는 영수증을 수취)
질 의 2.
- 시외버스의 경우는 기사분이 일반 종이에 운송내역 (버스회사명,날짜,출발지,도착지, 금액 등)을 기재하여 현장에서 발행하는 증빙을 수취
당사의견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79조 9의 2에 근거) 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있어 사람대신 물품이지만 거래건당 일정액을 지불하고 용역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승차권과 동일 성격으로 보아 적격증빙으로 볼 수 있고 10,000 이상 영수증 수취 시에도 증빙불비가산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사의 견해입니다.
답변
1. 2009년부터는 거래건당 1만원 초과시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바, 귀사의 경우도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제공받은 운송용역 이외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2.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시스템을 통한 입장권 등은 거래내역이 전산관리 되기 때문에 지출증빙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귀사의 경우처럼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