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적무체물 수출시 적용환율 엠큐브웍스 | 2008-12-29

당사는 전자적 무체물인 sw 를 수출하는 업체로
따로 수출신고필증은 없습니다. 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출확인서를 발급받고 있는데요.
인보이스 발행시 수출로 잡을 때 현재 우리은행 사이트에서 매매기준율을 확인하여 금액계산을 하고 있는데, 당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찾아보니 아래 사이트 매매기준율을 이용하는게 맞다고 되어 있는데
www.smbs.biz 이곳에서 고시되는 매매기준율을 이용하는게 맞는 기준율입니까?
답변
기업회계는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 등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지 않는바, 귀사의 의견대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세무상(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으로는 서울외국환중개(www.smbs.biz)에서 제공하는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