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임원의 해외 현지법인 방문시 현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증빙으로는 요청시 격려금을 수령한 직원의 수령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격려금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요?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회사 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요?
(현지 직원들에게 격려금 중 원천징수액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만 사용하라고 하고,
원천징수하면 되는지요?)
답변
해외근무자에게 격려금 지급시 근로자의 인건비적 성격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업무관련하여 해외경비 사용시 관련 증빙을 입수하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