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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방법(비거주자 원천세에 대한 오류납부) 켐벨코리아 | 2008-12-29

안녕하십니까 ? 당사는 외투법인으로서 본사(덴마크)로 부터 경영자문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비거주자 원천세를 납부하였으나, 그 용역수행이 외국이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관계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않은 바, 과거년도에 납부한 원천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청구방법으로서, 경정 신고를 국세기본법 별지 16호의 2 서식을 이용하여 건별로 작성해야되는지 아니면 연도별 합산으로 묶어서 작성해도 되는지 ?
아니면 별도의 서식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세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 5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의 6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특례규정이 적용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청구하면 됩니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78호서식을 제출하며, 서식 내용상 건별로 경정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 국가의 동일법인(비거주자)과 동일 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분이라면 합산하여 작성하여 청구하더라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