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 공통손금 계산시 매출액의 범위 | 2008-12-29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산출시 공통손금은 매출액비율에 의하여 안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수익중 현물부분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물출자 : 연구에 같이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연구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해당 인력과 장비의 소유권이 우리 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연구에 같이 참여한 정도를 수치화 한것 뿐입니다.
분개는 (차)연구비XXX (대)연구수익XXX 과 같이 비용과 수익이 동시에 잡히기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순자산의 증가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수익사업 부분에 공통손금을 조금이라도 더 배분하려면 수익사업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 유리한데, 비수익사업 부분에 위와 같은 현물출자분이 많이 들어 있다보니 수익사업비율이 적게 표시됩니다.
매출액 비율을 따질때 이와 같은 현물부분은 분모에서 제외하고 매출액 비율을 따져도 될까요?
답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은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므로 현물출자분도 매출수입의 일종이면 이를 제외하고 매출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