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외화채권이 외상매출금 등 이라면 해당 평가손익은 영업외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2. 외화채권이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이라면 평가손익을 영업외손익이 아닌 자본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단기매매증권이라면 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합니다.
3.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드문 상황에서 더 이상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면 단기매매증권을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이 허용 되었으므로, 조건 충족시 분류변경하여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변경하면 자연히 영업외손익이 아닌 자본항목의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