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차량을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중 A이라는 렌탈회사가 B회사에 합병되었습니다.
매월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던 중 이렇게 중간에 합병되어 명의가 바뀐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느회사로 부터 수취해야 하나요?
예) 1월 15일 합병시..
1) A, B가 15일분씩 T/I 교부
2) 포괄승계되므로 말일자로 B가 교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합병에 따른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인바,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합병등기일 이후에 제공받은 용역은 합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