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방법변경시 회계추정의 변경? | 2008-12-29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를 기업회계기준서상 회계정책의 변경혹은 회계추정의 변경등 어느것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상장법인인 경우 분반기 결산기 보고서를 공시하는데.
강가상각방법변경이 회계추정의 변경이라면, 회계추정의 변경시 전진법이므로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의 재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답변
1. 유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의 변경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상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문단 10 및 제5호 문단 34).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61에서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회계정책의 변경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변경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가능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문단 7).

2.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경우 당기 및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하며, 기간별 비교가능성의 제고를 위해 변경 전 손익계산서 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상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는 경우에는 전기 또는 이전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 수정반영하여 재작성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문단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