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2달분을 정산하여, 100000원을 영수증으로 수취하였습니다..
발행처는 건물 관리사무소입니다.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발행되는 건물 관리비 같은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요금도 적격증빙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차요금 정산시 3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건물관리비도 적격증비이 필요합니다. 일반 영수증으로는 적격증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하지 않으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