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훈련비 환급시 회계처리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12-29
질의
- 당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당사의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2008년 12월22일 ~ 2008년 12월24일까지
법인결산 교육을 받고 2009년도에 교육훈련비 125,000이 환급이 됩니다.
- 당사 회계처리
- 회계처리 (2008년)
차변) 교육훈련비 500,000 / 대변) 예 금 500,000
매입부가세 0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한 후, 교육훈련비 중 125,000을 노동부로 부터 2009년 환급시
교육을 받은 당해 연도에 환급이 될 때와 내년에 환급이 될 때와 회계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08년 교육훈련비 500,000 집행하였고
- 2009년 125,000원 환급금 발생이 될 때
= 2008년 교육훈련비가 500,000원 인지? 2008년 교육훈련비가 375,000원 인지?
답변
귀사의 회계처리대로 2008년 교육훈련비는 지급액 50만원 전액을 반영하면 되며, 정부의 지원금이 확정되어 입금되는 시점에 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교육비는 50임
즉, 2008년에는 아직 환급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2009년에 확정되어 지급되면 2009년의 잡이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