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퇴직금 회계처리 엠큐브웍스 | 2008-12-29

임원퇴직금 규정이 올해부터 변경되었습니다.
퇴직시 퇴직 당시 월 보수액에 퇴직금 지급율을 승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나머지 직원들은 현재까지 중간정산을 받고 있어서 기말에 퇴직급여/보통예금 으로 회계처리했는데,
임원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년도 연봉기준으로 잡아놨다가 실제 퇴직시 나머지 차액만큼 퇴직급여를 더 잡아주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올해 퇴직급여충당금 잡아놓은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받을 수 없나요?
답변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규정에 맞게 회계상 충당금설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설정 충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한도내에서만 손금반영됩니다.나중에 실제 지급시 더 지급하는 경우도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