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개발관련 소모품비 처리 한국정수공업 | 2008-02-18

당사 기술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소모성 자재를 일괄로 구매하였습니다.
07년에 구매하였는데 07년도에는 약 10%정도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90%는
향후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용기간도 09년까지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 구매금액이 1억원정도 되는데 구매당시 전액 경상개발비로 회계처리 하였는데
07년 기말에 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답변
소모성 자재를 구입시점에 경상개발비(비용)으로 처리하였다면, 연말결산 시점에 실제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소모품이라는 자산계정에 대체시키면 됩니다.

ⓐ 최초구입시점
차) 경상개발비 1,000 대) 현금 1,000

ⓑ 연말결산시(100만 사용한 경우)
차) 소모품 900 대) 경상개발비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