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 주식의 매매 세이디에 | 2008-12-29

A회사와 B회사는 계열사 입니다.
A회사의 주식을 B회사의 직원들 수십명에게 급여공제를 통하여 매도하려 합니다.
주식을 매수하려는 직원들이 A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A회사에서 직접 급여공제가 불가능하여 매매방식과 회계처리 방식을 문의드리고져 합니다.

일단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좀 드립니다.
1. 주식매매계약은 A회사와 B회사 직원간에 함
2. A회사에서 B회사로 매수금원만큼 대여금을 지급
3. B회사에서 직원들의 매월 급여에서 공제
4. B회사에서 공제한 급여를 A회사로 대여금 상환

만일 불가능하다면, 적절한 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A회사와 B회사의 직원들간에 주식매매는 세법상 별다른 문제 없는바, 그 매매절차 및 형식은 귀사가 자유로이 판단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자금을 우선 대여후 해당 직원의 급여에서 매월 보전받는 형식이므로 A회사와 B회사의 직원간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등 자유롭게 결정하면 되는데, A회사와 B회사의 직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이 가지급금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여하여야 하며 인정이자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