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개발준비금 사용 관련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08-12-29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과거 연구개발준비금을 설정했고, 매년 연구개발비를 집행해 왔습니다.
협약에 의해 기관 또는 업체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후 일부 잔액을 당사가 환급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과거연도에 연구가 끝난 과제의 연구비 잔액이 올해 환급될 경우 올해 연구비 집행실적에서 환급받은 금액을 차감해야 하는지요?
2. 연구과제가 2년이상 계속될 경우 매년 기관이나 업체가 실제 집행한 금액을 집행실적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당사에서 매년 지급한 금액을 집행실적으로 보면 되는건지요?
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연구종료후 지원한 연구비 잔액이 환급(상환)될 경우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환급된 금액을 차감합니다.

2. 2년 이상 계속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실제 연구진행율에 따라 집행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으나, 연구진행율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실적으로 봐도 무방하며, 차후 연구종료된 후 상기와 같이 환급되는 금액을 차감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