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임이사 종업원할 사업소세 관련 수협중앙회 | 2008-12-29

본회는 매달 일정금액을 비상이사의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비상임이사도 종업원에 포함되는지 알고싶고,
관련 예규판례가 있으면 참조 부탁 드립니다.
답변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의 범위에는 상근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비상근이사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비상임이사도 회사입장에서 보면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세칙 243-4 【 종업원의 범위 】
영 제204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상근 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이사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