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동안 미지급된 채 장부상 남아잇는 채무가 있습니다.
미지급채무는 지급할 필요가 없을 듯한데..미지급채무를 환입할 수 잇는 회계상 근거가 있습니까?
미지급채무의 소멸시효라든지...5년이 지난 채무는 환입한다라든지 그런 기업회계기준이 잇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과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보험차익 등은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 하는데, 미지급금 등 금액이 작은 채무면제이익은 영업외수익 반영도 가능하며, 채무면제이익의 인식시점 등에 관해서는 특별한 명시규정은 없고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 또는 안받겠다는 상호간의 합의나 문서통지·각서 등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민법 상법이나 세법으로는 소멸시효인 5년지나면 이익으로 잡아도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포기의사가 확정된 경우 확정시점에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기업회계기준 전문 부2.16 ㆍ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을 특별손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히 미지급 채무의 환입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