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법배당의 법률적 효력 하이마트 | 2008-12-26

2008년 결산시 배당재원(상법, 법인세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계약에 의해 일정율의 배당금을 지급해야만 한다면(누적식 배당임)

1. 배당재원이 없음으로 절대 할 수 없다

2.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배당을 한다
(이때 주주총회의 결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비용 계정에 대해 세무상 손금불산입한 후 이후 사업연도 배당재원이 생기면 유보정리한다


3.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었으나 채권자가 있는경우
채권자는 회사(또는 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위법배당에 따른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는지요?

4. 기타 다른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배당에 해당되는데,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가 위법한 배당을 결의한 경우라도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무효이며 결의무효소송의 대상이 되며, 위법배당을 한 이사나 감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위법배당의 의안을 총회에 제출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약정이 있어도 이익보다 초과하는 배당은 위법으로 불가능함

2. 위법배당에 대한 자세한 법률적 검토는 별도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