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배당에 해당되는데,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가 위법한 배당을 결의한 경우라도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무효이며 결의무효소송의 대상이 되며, 위법배당을 한 이사나 감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위법배당의 의안을 총회에 제출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약정이 있어도 이익보다 초과하는 배당은 위법으로 불가능함
2. 위법배당에 대한 자세한 법률적 검토는 별도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