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1만원 이상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세금계산서의 증빙을 갖춰야 하던데요..
퀵 서비스 이용시 1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영수증을 어떻게 갖춰야 하나요?
이용하는 업체가 각 부서 마다 다른곳을 이용하고,
거래처에서 착불로 보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아저씨들에게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데요
이 경우에는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퀵서비스 이용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의 운송용역이라면 관련경비를 은행 등을 통해 송금하고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간이영수증이나 택배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다목)
하지만 해당 업체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인 경우라면 가능하면 세금계산서 등이 법정증빙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못한 경우 지출증빙불비가산세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