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산세 동희산업 | 2008-12-26

매입세금계산서를 1월달조기환급신고시 이중으로 공제받은걸 12월에 알게 되었을시 가산세는
답변
매입과다신고의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초과환급세액의 5%가 아닌 10%이며,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개월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의 50%가 감면됩니다.제대로 수정신고하는게 줄일수 있는 유일의 방법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