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 종류... 아주산업 | 2008-12-26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에 한국심장재단에 후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심장재단에 지원할 후원금은 어떤 기부금에 속하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부금 /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되나요?
답변
한국심장재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가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므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세무상으로는 해당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하고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