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아파트를 건물로만 회계처리 하였다면 토지분은 감가상각대상이 아님에도 감가상각반영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토지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반영으로 인해 손금과다로 법인세를 과소납부함으로 법인의 기간손익이 왜곡 반영되어 법인세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반영한 것으로 당장 손대기가 어려우니 매각시에 장부잔액과의 차익은 자산처분이익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종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발견된다면 손금과다반영에 따른 수정과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고지처분이나 자진 수정에 따른 가산세는 차이가 없으므로 당장은 매각과 동시에 자산처분이익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