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이자 대경특수강 | 2008-12-26

1. 퇴직신탁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으로 처리하였는데 퇴직연금(급여형)의 이자수익도 퇴직연금운용자산이익등의 계정이 아닌 이자수익계정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답변
DB형 퇴직연금의 퇴직연금운용자산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자의 귀속으로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며, DC형의 운영수익은 근로자에 귀속되며 직접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