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용료소득(계속문의) 엠큐브웍스 | 2008-12-26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업체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증빙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원천징수세액은 제가 알기로 만약 세무조정 후 저희가 낼 세금이 없으면 세금과공과 처리하는게 맞지 않나요?
답변
1.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합니다.

2.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특례는 ⓐ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방법과 ⓑ 외국납부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하는 방법 중 선택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이익이 적어 납부할세금도 거의 없다면 세액공제보다는 손금산입을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