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만 법인에게 지급받는 사용료소득 엠큐브웍스 | 2008-12-26

지난번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대만과 조세협약이 안되어 있다면 당사가 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없는건지요?
예를 들어 대만업체에서 $13,973 invoice 발행을 요청했는데 그중 20% 를 원천징수하고
당사에게 $11,178 만 지급할 경우

1. 당사는 매출금액을 $11,178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2. 매출 : $13,973 세금과공과 : $2,794 외상매출금 $11,178 로 잡는건가요?

답변
매출금액은 실제의 매출액인 $13,973으로 반영하면 되며, 원천징수당하고 지급받을 경우 원천징수분 만큼은 선납법인세로 반영하면 됩니다.
조세조약과 상관없이 외국에서 해당소득의 세금을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법인46012-204, 2001.01.26.
【질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만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수령시 20%를 대만이 원천징수하고 80%만 수령)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외국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