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매출금액은 실제의 매출액인 $13,973으로 반영하면 되며, 원천징수당하고 지급받을 경우 원천징수분 만큼은 선납법인세로 반영하면 됩니다.
조세조약과 상관없이 외국에서 해당소득의 세금을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법인46012-204, 2001.01.26.
【질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만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수령시 20%를 대만이 원천징수하고 80%만 수령)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외국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