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09년 1월 퇴사자 연말정산 문의 지경숙 | 2008-12-26


09년 1월 퇴사자의 경우,
< 2월10일, 신고방법? >
1) 09년 중도퇴사분과 08년 연말정산분을 함께 신고?
(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분과 연말정산분에 각각표기)
2) 09년 중도퇴사분만 신고하고 3월10일 계속근무자와 함께 연말정산 신고?

제 생각에는 연말정산 추징이 나올수도 있으므로, 최종급여인 1월에 정산하고 2월에 신고하는
1)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어떤 방법이 맞나요?

답변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인데, 따라서 1월 급여가 전년 12월 귀속분이라면 지급시점에 연말정산을 실시하면서 중도퇴사분을 함께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1월에 지급하는 급여가 2008년 귀속분이 아니고 2009년 귀속분이라면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과 2008년 귀속분 연말정산 및 2009년 귀속분(1달간의 급여) 연말정산을 각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