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회사의 이사의 경업도 가능하므로, 대표이사의 겸직도 가능합니다.
2. 이사의 상근은 이사의 강제 책임사항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3. 이사에 대한 보수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상근인 경우에 반드시 보수를 주어여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업무기여가 있으면 보수가 지급되며 이사명칭이라도 업무기여가 없으면 보수는 없어도 되며 일부이면 일부의 보수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