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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에 해당여부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08-12-26

안녕하십니까?
당사의 발전소 건설시 기자재 하역을 위하여 설치, 사용하고 있는 물양장에 대해 군산시에서는 이를 잔교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과연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인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군산시로 발송한 공문과 군산시의 답변공문도 같이 올립니다.

<당사의 주장>
1. 물양장과 잔교의 차이점
항 목 물 양 장 잔 교
정 의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로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주로 어선, 부선 등이 접안하여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하역하는 구조물. 돌출한 접안시설.
일반적으로 전면수심이 보통 선박의 접안이 용이하도록
4~5m 이내이다. 바다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등
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 모양의 구조물
설치장소○육지에 접하여 해저에서 ○물위에 설치된 구조물
축조된 구조물

용 도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의 하역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의
이 직접 이루어짐 하역 및 여객의 승하선이
다리(잔교)를 통하여
이루어짐
2. 우리회사 의견
위의 내용과 같이 발전소 건설시 해상으로 운반되는 기자재 하역을 위하 여 설치, 사용하고 있는 임시 물양장은 육지에 접하여 해저에 설치되고, 다리가 없는 구조물로서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의 하역이 직접 이루어지 므로 물위에 설치된 구조물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호에 의한 기타 시설중 잔교에 해당되지 않고, 잔교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또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발전소를 건설함에 있어 임시물양장을 축조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취득세 를 납부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으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됨.

<당사에서 군산시로 발송한 공문>
제목: 임시물양장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에 대한 검토요청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서번호 시행 세무과-14292(2008. 11.25)의 관련입니다.
3. 한국서부발전(주) 군산건설처에 설치된 임시물양장은 아래와 같이 육지에서 바다에 접하여 해저에 설치된 다리가 없는 구조물로서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이 아니므로 잔교에 해당되지 않아 잔교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또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4. 또한,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발전소를 건설함에 있어 임시물양장을 축조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취득세를 납부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으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되어 검토 요청 합니다. 아울러 우리 한국서부발전(주)는 군산복합 임시물양장 부지를 군산시에 기부채납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대법원 판례(2000두 5739, 2002.5.17)에서『잔교란 계곡을 가로질러 걸쳐놓은 구조물 또는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로 판시하고 있으며,
나. 서울고법 판례(선고99누7809판결, 2000. 5. 31)에서는『잔교라 함은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수면 위에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과 절벽 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을 말 한다고 봄』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대국어 사전에서 잔교(棧橋)란 ① 계곡에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다리 ② 다리모양으로 만든 선창, 부두에서 선박에 걸쳐놓아 화물을 싣고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위에 부설한 구조물로 정의함.
라.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정보마당 물류항만용어(인터넷)에서 잔교란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로 선박의 접안이 용이하도록 바다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 시설을 설치한 교량 모양의 접안시설로 규정함.

<군산시에 당사로 발송한 답변 공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1차질의서 토건부 46502-53530000-437(08.11.14)에 대하여 우리 시는 세무과-14292(08.11.25)호로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나, 재차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 2차질의서 토건부 46502-53530000-467(08.12.05)호의 제4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발전소에서 건설한 물양장에 대한 과세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판단기준의 디ㅚ는 대상물건 형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나 실체가 없으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하며, 다만 우리 시는 현존하는 이 사건 시설물의 사용목적이나 설치형태 등을 감안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4. 또한 귀 사의 기부채납예정지의 의견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 106조제2항 및 동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전에 당해 부동산이 기부채납 대상부동산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사업시행인가 후에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지 않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5. 귀 사에서 같은 문서 제4호 가목 및 나목에서 인용한 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잔교의 의미는 해상에 파일을 박아 콘크리트나 철판을 설치 후 다리형태의 교량을 육지에 연결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해상으로 일정부분 떨어진 부분까지 물의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제4호 다목 및 나목의 대국어사전의 잔교의 의미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전적 의미에 불과하고, 국토해양부 물류항만 용어의 풀이는 관련부처별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에 잔교의 의미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6. 따라서 기 통보한 바와 같이 관련 취득가액이 증빙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빠른 시일내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진신고 불이행시 직권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예정이며, 이 과세처분에 불복시에는 지방세법제72조 또는 세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의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답변
1. 발전소가동용 연료하역을 위해 부두에 설치한 구조물은 사전적의미의 잔교가 아니라도 건물의 필수부수성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반면 발전기계나 발전설비관련된것을 기계의 부수성이므로 과세가 안됩니다

♣ 세정13430-40, 1999.01.14.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잔교는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과 절벽 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로서 송유관 및 석탄ㆍ시멘트 운반용시설 구축물, 승객용 잔교, 일반화물용 잔교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화력발전소가동용 연료하역을 위해 부두에 설치한 구조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규정의 잔교에 해당되어 취득세과세대상임.

2. 따라서 귀사의 시설물인 물양장이 지방세법상의 잔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물을 직접확인하지 않은 저희가 문서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컨설팅(20시간소요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