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충당금설정률 삼송 | 2008-12-25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회수가 불가능하여 100% 대손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손추산액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설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100%로 못받을 채권인데..(이유:손실기업, 특수관계자라 줄 생각도 안함) 외부감사시 회계사들이 설득이 안됩니다.. 이런 이유가 합리적인 객곽적인 사실이 될 수 있을지...

기업회계기준의 의거한 대손충당금을 100%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답변
채무자가 손실기업이며,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는 대손설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권회수를 위해 법률적 노력(소송,압류 등)을 진행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보아 채권회수노력이 입증되는 경우에 대손설정이 가능하며며, 법률적 노력이 없는 경우는 회수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대손처리가 불가능 하며, 이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합니다.
즉, 미회수 되었다가 무조건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률적 회수노력 등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회수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3년이 되도록 놔두는 방법이 선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