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법인이 캐피탈회사에서 선박을 금융리스로 이용하고 있다가 사정상 B라는 법인에 선박을 매각하면서 B법인은 리스기간이 다 완료되지 않아 남은 리스금액을 승계하면서 일정금액의 프리미엄을 A라는 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때 남은 리스금액이 100원 , 프리미엄금액 50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합계금액인 150원에 대해 부가세 10%인 15원으로 A라는 법인이 B라는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답변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던중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에 금융리스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예규]
♣ 부가22601-21, 1991.1.8.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시설 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사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