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납성격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아주산업 | 2008-02-18

수고하십니다.

호텔업입니다. A라는 여행사가 우리호텔에 투숙객을 알선하면서,
A여행사는 고객에게 숙박료 10만원을 받고, 우리호텔과는 계약상 8만원에 들어오고있습니다.
A여행사는 알선수수료 2만원을 자사 이익으로 가져가고, 8만원만 대납의성격으로 당사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객은 A여행사를 통해 우리호텔에 투숙하는 거라서
실제거래는 고객과 호텔인듯한데,
이부분에 있어서 여행사는 8만원의 대납성격의 금액을 당호텔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호텔에서 이를 매출세금계산서로 발행해 줘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와 A사와의 거래관계가 중요한데,
ⓐ 귀사가 A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사에게 호텔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라면, 귀사는 고객(숙박자)에게는 10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며, A사에게 2만원을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

ⓑ 귀사가 A사에게 알선대행용역을 체결하지 않고 호텔숙박권을 판매하고, A사는 귀사로부터 구입한 숙박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라면, 귀사는 A사에게 8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며, A사는 고객에게 10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