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잔업식대 영수증문의외 한국대풍 | 2008-01-15

안녕하세요
1) 회사직원 잔업시 식대를 4,000원지급하기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규정이 정하여져있을경우도 영수증을 다첨부해서 비용처리해야되나요?
지출결의서로 증빙처리가능한가요?
영수증으로 증빙처리해야된다면 금액이 3만원미만으로 영수증 수령해야되나요?

2) 제조업인데 공장바닥에 페인트칠 한금액이 200만원정도인데
제조의 수선비계정으로 처리하면되나요?
3) 현장의 에어컨이전해서 드는 비용두 제조의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되나요?

답변
1. 법인이 연장근무하다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야근식대 금액의 경우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거나, 사용인의 인적사항, 근로제공일, 연장근로시간, 지급금액, 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결의서 등을 비치하면 됩니다.
2. 공장바닥의 페인트작업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수선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3. 에어컨이전 비용은 지급수수료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