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관련 - 출산입양공제 크라운제과 | 2008-12-24

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문의할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08년부터 시행된 출산입양공제에 대해서 문의사항입니다.
[소득세법 51조 5호]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직원중에 쌍둥이를 출산했을경우, (1) 출산에 대해서 200만원만 공제 받아야 하는지
(2) 1인당 200만원이기때문에 2인이므로 400만원 공제 받아야 하는지
둘 중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인당 200백만원이므로 2명을 출산했다면 2×200만원=400만원이 공제됩니다. 2안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