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주재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관련 에이블씨앤씨 | 2008-12-24

안녕하세요.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중국법인에 주재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본사에서 50%, 현지 중국법인에서 50%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주재원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산정 시 본사에서 지급되는 급여(50%)에 대해서 설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급여에 대해서 산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파견자의 경우 그 파견이나 전출이 현실적인 퇴직인 아닌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며, 국내갑종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현지 중국법인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충당금설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