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번 재질문 동성건설 | 2008-12-24

2. 단순오류와 임의적 두가지 경우를 답변바랍니다.
답변
1. 통상 영세율은 수출실적명세서나 외화입금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영세율부분을 과다신고하는 경우는 드문데, 영세율이 아닌 부분을 오류로 영세율로 신고하여 과다신고한 경우 사실확인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영세율가산세는 영세율신고분을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 적용됨)
하지만 그만큼 과세부분을 누락신고한 것이 되는바, 과세부분 누락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 확인되면 가산세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 신고불성실가산세 10%, 납부불성실가산세 하루당 0.03%가 적용됩니다.

2. 영세율매출이 아닌 과세매출임에도 의도적으로 영세율로 신고한 것이라면 역시 영세율부분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영세율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과세부분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40%, 부당한 방법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40%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