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장 세금계산서 교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12-24


안녕하세요. 성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당사가 거래시, 계약은 본사(A)와 하고, 세금계산서 수수등 거래는 사업장(B)와 할 예정입니다.
계약을 본사와 하는 이유는 조달청과의 조달계약은 본사와 밖에 할 수 없기에 그럽니다.

저희 소견으로는 실 거래를 사업장과 하고 T/I수수도 사업장과 하기에 T/I수수에 대한 사항 및 적격증빙에 대해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혹시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계약은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및 용역은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어느쪽에서도 세금계산서 수수 및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점에서 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나 실제의 재화 및 용역 등은 지점에서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점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하더라도 세무상 별문제 없습니다.

♣ 서면3팀-71(2005.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