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계약은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및 용역은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어느쪽에서도 세금계산서 수수 및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점에서 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나 실제의 재화 및 용역 등은 지점에서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점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하더라도 세무상 별문제 없습니다.
♣ 서면3팀-71(2005.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