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점에 발행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전이라도 대금의 일부을 지급받으면 대금지급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1월인데 대금을 12월에 받는 경우, 1월의 공급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며 12월에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부가가가치세법 제9조)
하지만 12월에 공급하면서 대금을 수취하고 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미교부가산세 2%가 적용되며, 매입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세율로 신고한 분을 과세로 수정하는 경우 단순오류인지 임의적인지, 계약의 변경인지 등의 상황에 따라 가산세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거래상황을 알아야 구체적 답변이 가능합니다.
가산세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