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문료 지급 삼홍사 | 2008-12-24

당사는 인도네시아에 해외공장(해외법인)이 있으며,
그 해외법인에 체류하면서, 생산과 관련된 조언을 해주는 일본인 인력이 있음.
작년까지 본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올해초에 퇴사처리하고
자문료 성격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임.
질의 1. 작년까지는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퇴사처리후에 매월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자문료(지급수수료)처리가 가능한지
질의 2.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질의 3. 자문료(지급수수료)처리가 가능하다면, 관련증빙으로 어떤것을 갖추어야 하는지

해당 사항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인도네시아 현지공장에 생산관련 조언을 해주는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의 경우, 해당 자문료를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인이 일본인이라도 일본거주자인지 인도네시아 거주자인지의 여부도 중요한데, 일본거주자라면 한일조세조약에 의거 독립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2. 해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는 지출증빙특례가 적용되므로 법정증빙영수증은 수취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인과의 인적용역계약서 등이 증빙서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