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대손처리를 위한 소멸시효는 통상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하는데,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업무관련 채권으로서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 경과시점에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3년 경과시점에 대손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이후 아무때나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정청구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경정청구로 대손처리 가능합니다.
2. 하지만 법적인 회수노력 없이 대손 소멸시효가 종료된 경우 대손처리 불가능하며 접대비나 기부금 등으로 처리되며, 특수관계자의 경우 업무관련없는 채권의 대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면2팀-320, 2008.02.21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에 의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영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