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리빙프라자 | 2008-12-24


그렇다면,
제조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매입가 80만원)
소매유통 업체인 당사에서
일반 고객에게 100만원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직원에게 현물시상하는 경우,

1. 직원의 개인소득 반영은 제품의 판매가액인 100만원(VAT포함) 으로 하고,

2. 해당 상품을 자가소비 처리할때
아래의 2가지 회계처리가 맞는지, 그리고 ( ? )안의 계정은
어떤 계정이 적합할지?

* 소모품비 800,000 / 상품 800,000
(매입세액 공제 받았으나, 매출부가세 발생하지 않음)

* ( ? ) 100,000 / 부가세 예수금 100,000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매출부가세 발생됨)
답변
통상 판매상품을 구입하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만 회계상으로는 복리후생비로 반영합니다.
또한 개인적공급에 따른 매출부가세 발생시 회사에서 부담해주면 복리후생비에 포함시키고, 다른 경품처럼 선물을 받은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미수금 등으로 반영하였다가 처리하면 됩니다.

ⓐ 선물구입시
차) 상품 800,000 대) 현 금 800,000

ⓑ 상품 지급시(회사에서 매출부가세도 부담하는 경우)
차) 복리후생비 900,000 대) 상품 800,000
예수부가세 100,000
차) 예수부가세 100,000 대) 현 금 100,000 <-부가세 납부

ⓒ 상품지급시(상품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매출부가세를 받는 경우)
차) 복리후생비 800,000 대) 상품 800,000
미수금(부가세) 100,000 예수부가세 100,000
차) 현 금 100,000 대) 미수금 100,000 <- 직원으로부터 부가세 받음
차) 예수부가세 100,000 대) 현 금 100,000 <-부가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