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당행위 관련 추가질의 드립니다 엔파코 | 2008-12-24

지속적인 질의에 대단히 죄송스러우며, 즉시 답변 주심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당사와 거래하는 거래처A가 계열사인 경우,
계약상 이미 매출처리가 완료된 건에 대해 합의취소를 하여도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익이전이 아니고 서로간 손해없는 차원에서 취소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