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정과목 문의 드립니다.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세금과공과, 기부금, 지급수수료 항목 중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적십자회비가 대한적십자사 회원에게 부과징수하는 회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의 회비인 경우에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고, 회사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관련 예규]
법인이 상공회의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서이46012-12362,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