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터넷(web)상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온라인몰을 운영중인데 구매자가 온라인 구매후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고있습니다.
기존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우편.인편으로 전달하였는데 불편한점이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인터넷상에서 구매자가 발행 가능하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교부는 동일물이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발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조 4항 해당여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인증시스템을 거쳐 확인된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되며, 단순히 전자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발행하거나, 아니면 기존대로 수기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인터넷전자메일로 간 세금계산서도 쌍방이 사실로 인정하면 문제없을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