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조기환급 아이아커뮤니케이션 | 2008-12-24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 10월분에 대하여 오늘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과세종료일이 오류가 나네요.
10월분은 11월 25일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12월 에 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10월, 11월 2달치를 해야하는건지....
답변
조기환급은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10월분의 경우 11월 25일이며, 12월 신고시에는 10월분과 11월분을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