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가소비시 매출부가세 처리. 리빙프라자 | 2008-12-24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유통회사에서
직원에게 시상으로 상품을(전자제품) 지급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해
판매가액으로 개인 근로소득 반영하고
제품은 자가소비처리하려고 함.
자가소비 처리시
제품의 매입원가가 100 이라면,
부가세법 제6조3항 및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발생되는 매출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회계처리방법 포함)
답변
1. 자가공급에 따른 매출부가세 과세시 과세표준은 시가로 계산하여 반영합니다.
2.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물에 대한 자세한 세무 및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원에게 선물지급에 따른 회계세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