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한가지 더 추가 질의 드립니다 엔파코 | 2008-12-24

지속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만약 위 경우를 계약취소로 업무처리하지 아니하고,
거래처A로 부터 당사로의 재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거래처A → 당사로의 재판매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재판매 관련하여 작성해야할 자료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상거래는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것으로 서로의 합의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거래라면 재판매도 가능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은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이지 판매한 물품을 다시 매입하는 등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법률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계약서 작성하고 진행하면서 여기에 과세되는 세금을 부담한다면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