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의 드립니다 엔파코 | 2008-12-24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진행 중에 계약 취소된 경우가 아니라
위 질의처럼 잔금까지 다 정리된 상태이며, 계약상 매출인식으로 거래가 이미 종료된 상황입니다.
즉, 계약금/중도금/잔금까지 다 처리하였으며, 매출인식도 다 한 상태에서...
수개월이 지난뒤 계약취소 요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재 질의 관련하여 [부가46015-4324(1999.10.25)] 및 서면3팀-657(2004.4.1) 을 참고해보면 [잔금청산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어느쪽으로 해석을 해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동산의 경우는 귀사의 의견대로 이미 공급이 완료되어 등기가 된 상태에서의 계약취소와 수정세금계산서가 불가하다는 의미이며, 일반 재화나 용역거래의 경우에는 매출취소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환입된 날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됩니다.
즉, 귀사의 경우도 잔금정산되고 등기되어도 취소는 취소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며 세무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