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적정임대료의 계산은 제3자간 거래시 적용되는 가액으로 (자산의 시가×50%-보증금 등)×정기예금이자율(5%)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동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 2백만원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자간 임대시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5%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1,900,000원부터 2,100,000원 사이에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에서의 시가나 기부금시가는 30%내외이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관련해서는 더 엄격히 5%룰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