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회사간 적정임대료의 하한선 상한선 범위는? 도성민님 | 2008-12-24

특수관게자간 건물분에 대하여 자산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임대시 (건물시가×50%-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반영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산출가액이 월임대료가 월 2백만원일 경우
자산의 저율대여 또는 정상적인 임차료를 초과하는 범위가 얼마인지요??
2,000,000만을 기준으로 양도시 적용하는 시가의 30%를 적용하여 1,400,000부터 2,600,000사이에서 월임대료를 산출해도 되는지요


답변
적정임대료의 계산은 제3자간 거래시 적용되는 가액으로 (자산의 시가×50%-보증금 등)×정기예금이자율(5%)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동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 2백만원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자간 임대시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5%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1,900,000원부터 2,100,000원 사이에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에서의 시가나 기부금시가는 30%내외이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관련해서는 더 엄격히 5%룰이 적용됩니다